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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의료정책에 민간 목소리 키운다…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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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책에 민간 목소리 키운다…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직역 간 업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호스피스는 크게 의료기관 호스피스와 가정 호스피스로 구분된다. 연명치료 중단은 가정 호스피스 활용 비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대만에서는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호스피스 지원 대상이 된다. 병원은 자택에 있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한다.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도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