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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뇌사 장기기증 10년 만에 최저…‘DCD’ 법제화까지 윤리·입법 과제 산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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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 장기기증 10년 만에 최저…‘DCD’ 법제화까지 윤리·입법 과제 산적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370명으로 집계되며 2016년 최고치 도달 후 약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4년 뇌사 기증자 수가 397명으로 13년 만에 처음 400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감소 흐름이 더 뚜렷해진 것이다. 정부는 기증 장기 부족 문제 해소 방안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 환자를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국회 입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과징금 10%를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후피임약(긴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과 의료보험 적용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 문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접근성 측면과 의료적 안전성 및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 논란은 응급피임약의 특성을 외면한 데서 출발한다. 국내에서 사후피임약은 여전히 전문의약품(ETC)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병원 진료와 의사 처방을 거쳐야만 복용할 수 있다.
 
CRISPR 기술을 사용한 첫 사례는 2025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KJ 멀둔이라는 10개월 영아의 중증 CPS 결핍증을 치료한 것이다. ‘중증 CPS 결핍증'은 암모니아가 체내에 축적돼 주요 장기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치명적인 병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멀둔은 간이식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지만 결국 유전자 치료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