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멈춰 선 입법… 사회적 혼란만 커졌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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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멈춰 선 입법… 사회적 혼란만 커졌다
여성의 낙태 결정과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대한민국의 '기준'이 바뀐 것이다. 헌재는 새로운 법률을 위한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후속 입법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낙태 제도에 구멍이 뚫리자 불법 낙태약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 "8년간 장기이식 가능하단 소식 들어본 적 없다"…기증자 감소에 정치권 DCD 법안 발의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정치권에선 '순환정지 이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DCD를 골자로 한 장기이식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를 일정 시간 이후 사망으로 판정되면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이다. 대한이식학회는 장기기증 지표 악화를 이유로 10여년 전부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 중대과실로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 현실화…업계 긴장
고의·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3%)은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가 도입된 것이 특징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에서 개인정보위의 제재 실효성과 억지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의사 2명 중 1명 "업무 때 AI 쓴다"…의료사고 책임, 오진 가능성 걱정도
국내 의사 2명 중 1명이 질환 진단·검사 결과 분석 등 의료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오진 등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환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사용을 꺼리는 의사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