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중국산 사후피임약' 경찰 단속 비웃듯 버젓이 유통; 프랑스, 말기환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마련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국내 최초 생체 간이식 20주년을 맞아 94년부터 최근 20년간 간이식을 받은 소아 환자 280명의 이식 후 생

     존율을 분석한 결과, 1년과 5년 후 생존율이 각각 94.9%, 90.6%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생존한 환자도 86.9%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또한 10년 생존자 243명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재이식은 2건에 그쳤고 신장 기능의 저하를 보인 환자는 7%, 고지혈증 발

    생은 단 2.5%에 머무는 등 합병증은 극히 낮았음. 재이식 환자 역시 현재 건강하다. 더불어 심리적인 불안정과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인 환

    자는 전혀 없어 이식 후 삶의 질 또한 일반인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아산병원의 생체 간이식 환자 생존율은 97%(1), 89%(3

   ), 88.5%(5).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953560

 

 

중국산 사후피임약' 경찰 단속 비웃듯 버젓이 유통

가입자 100만명이 넘는 재한 중국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奋斗在韩国'(분투재한국)의 생활정보 게시판. 한국내 피임정

    책에 관한 글 밑에는 사후피임약을 판다는 광고글과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아이디를 적은 댓글로 가득찼음. 기자가 사후피임약

    구매자를 가장해 중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한국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는 중국인이 중국제 사후피임약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거래가 가능하다며 가격과 거래 장소를 10분만에 알려줬음.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사에게 구입해야 하는 사

    후피임약을 중국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시키고 있는 것임.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처방 조제를

    받아 복용해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의약품"이라며 부작용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1217082852405

 

 

프랑스, 말기환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마련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말기 환자(환자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가 요구하는 경우 질병으로 숨지거나 굶어

    죽는 등 사망할 때까지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

    가 보도했음. 또 환자가 불치병에 걸리기 전 연명 치료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을 때는 의사가 법적으로 이를 지키도록 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음. 다만,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치사 약물을 주입해 목숨을 끊도록 돕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음. 프랑스 하원은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임.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

    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음. 다만,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처럼 본인의 의지를 밝힐 수 없는 경우나 의사의 도

    움을 받아 죽을 권리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하고 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12/e20141213020433117900.htm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12월16일).hwp (15.0KB / 다운로드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