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의사국시에 의료과실·낙태 등 의료윤리 문제 출제될 듯
〇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의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국시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연
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추진키로 하고 연구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음. 국시원은 8개월의 연구를 통해 국가시험에 의료윤리를 적
용할 수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시험항목을 개발하고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국시원 관계자는 "의사국가시험의 경우 현행 시험 과목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법규)에 추가로 과목을 포함하지 않고 이들 과목에 의료윤리를 녹여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이르면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519
□ 미국 대법원, 애리조나주 `낙태약 처방 규제' 제동
〇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초기에 인공유산을 유도하는 이른바 `낙태약' 처방을 제한하는 애리조나 주의 낙태규제법에 제동을 걸
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16일 전했음. 애리조나 주 의회가 지난 2012년 제정한 낙태규제법은 의사들이 낙태약을 처방할 때
연방 식품의약국이 정한 처방 지침을 엄격히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사들이 임신 7주째까지 낙태약을 처방하도록
하고 FDA의 승인을 거친 약만을 사용하도록 했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일부 주에서 새로운 낙태규제법을 제정하고 있는
데 대해 회의적이며, 낙태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음.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여성의
건강 등을 이유로 낙태 시술을 수술센터를 갖춘 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을 기각한 바 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12/e20141217034539117900.htm
□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뇌사자 관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
〇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뇌사자 관리업무 평가
를 실시하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에게 지난 5일 ‘2014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컨퍼런스’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을 수여하였음. 2013년 국내 416명 뇌사 장기기증자 사례에서 서울성모병원은 뇌사 장기기증자가 총 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
았으며 장기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잠재뇌사자 발굴, 효율적인 뇌사자 장기기증자 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 전국 최고 점
수를 받았음. 양철우 장기이식센터장은 “2010년에 이은 이번 표창은 의료진과 실무진의 노력과 병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
능했다”며, “앞으로도 뇌사자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이식 활성화에 앞장서는 이식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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