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낡고 화석화된 의사윤리강령·윤리지침 뜯어 고친다
〇 의협은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사윤리지침 및 윤리강령 개정 TF'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음. 현행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은 2006년
개정되었으며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시술과 의학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음. 그러나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의협은 올해 안에 TF 위원 추천을 마치고 내년 1월부
터 본격적으로 개정 논의에 들어갈 계획임. 윤리지침 개정작업은 단순히 용어 변경 수준에 그치지 않고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추 회장은 "연수교육의 질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연수교육 개선 사업도 지속 추
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531
□ "난자동결보존, 우리나라 충분히 시행 가능한 방법…동결된 난자 임신성공률, 동결하지 않은 난자와 차이 없어"
〇 최근 애플과 페이스북은 직업상의 경력을 쌓기 위해 임신을 미루는 여성 직원의 난자동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음. 분당서
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가임력보존 클리닉 서창석.이정렬 교수팀은 이러한 목적의 난자동결보존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방법이라고 밝혔음. 난자 동결을 통한 가임력 보존은 결혼을 미루고 있는 만혼 여성이나 사회적인 이유로 출산을 미루고
있는 기혼 여성 등 나이에 따른 난소기능 및 난자질의 저하가 일어날 가능성을 걱정하는 여성이라면 고려해볼만 한 시술임.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가임력보존 클리닉 이정렬 교수는 “젊은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결혼이 늦어지거
나, 교육 및 사회적 경력을 쌓기 위해 당장 임신이 어려워진다면 젊은 나이에 양질의 난자를 보관해두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음.
http://www.mediherald.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29
□ 영국 정부, '3부모 체외수정' 허용 법안 확정
〇 영국 보건부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유전을 막기 위한 이른바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법안을 확정했다고 BBC뉴스 인터넷
판 등이 17일 보도했음. 이 법안은 보건부 산하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이 미토콘드리아 질환으로 심각한 질환이나 신체장
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해 시술을 허용하도록 했음. 또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이 없는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은 태어날 아이
와 연관이 없어야 하며 태어난 아이는 나중에 난자 공여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음. 이밖에 '3부모 체외수정'을 시
술하는 의료기관은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도록 이 법안은 규정했음. 이 법안은 내년 1월 영국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의
회에서 통과되면 영국은 '3부모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세계최초의 국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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