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국민 인체조직 기증에 냉담, 벨기에 무기수 안락사 요구 불허, 한의사협회 다둥이 한약 제조 한의사 윤리위 제소
□ ‘2015 대한민국’, 인체조직 기증에 여전히 냉담
〇 우리 국민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중 3주간에 걸쳐 국내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2014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424명)임.
헌혈(99.4%), 장기기증(98.7%), 조혈모세포기증(89.7%)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본인이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 42.3%(423명), 부정 12.3%(123명), 보통 45.4%(454명)이었음. 이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일부개정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될 보건복지부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08500172
□ 벨기에, 무기수 안락사 요구 불허…"병원서 정신 치료"
〇 벨기에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안락사 허용 판결을 받은 무기수의 안락사 실행을 불허함. 쿤 긴스 벨기에 법무부 장관은 6일(현지 시각)
“무기수 프랑크 반 덴 블레켄(52)을 치료하는 의사의 최신권고사항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BBC가 보도함.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질러 27년째 복역 중인 블레켄은 가석방마저 거부한 채 2011년 정부에 인간다운 죽음을 위해 안락사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
하였고, 작년에 법무부의 인가를 받았음. 긴스 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고, 블레켄을 교도소에서 정신병원으로 옮겨 '질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 기회를 주겠다고 함.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였으며, 블레켄 안락사
허가는 죄수로서 첫 인가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7/2015010702590.html
□ 한의사협회 '다둥이 한약' 제조 한의사 윤리위 제소
〇 대한한의사협회는 ‘다둥이 낳는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8일 밝힘. 지난 6일 한 공중파 TV 프로그램을
통해 일명 ‘다둥이 낳는 한약’을 처방한다는 한의사가 소개됨. 환자에게 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1개월밖에 없다며 고가의
한약을 권하는 모습이 전파를 탐.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해당 한의사의 행위는 근거가 없어 해당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면서,
“한의학과 한의사의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영구제명까지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2115606609235752&DCD=A00701&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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