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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국민 인체조직 기증에 냉담, 벨기에 무기수 안락사 요구 불허, 한의사협회 다둥이 한약 제조 한의사 윤리위 제소


‘2015 대한민국’, 인체조직 기증에 여전히 냉담

우리 국민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중 3주간에 걸쳐 국내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2014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424).

    헌혈(99.4%), 장기기증(98.7%), 조혈모세포기증(89.7%)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본인이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 42.3%(423), 부정 12.3%(123), 보통 45.4%(454)이었음. 이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일부개정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될 보건복지부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08500172

 

 

벨기에, 무기수 안락사 요구 불허"병원서 정신 치료"

벨기에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안락사 허용 판결을 받은 무기수의 안락사 실행을 불허함. 쿤 긴스 벨기에 법무부 장관은 6(현지 시각)

    “무기수 프랑크 반 덴 블레켄(52)을 치료하는 의사의 최신권고사항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BBC가 보도함.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질러 27년째 복역 중인 블레켄은 가석방마저 거부한 채 2011년 정부에 인간다운 죽음을 위해 안락사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

       하였고, 작년에 법무부의 인가를 받았음. 긴스 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고, 블레켄을 교도소에서 정신병원으로 옮겨 '질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 기회를 주겠다고 함.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였으며, 블레켄 안락사

       허가는 죄수로서 첫 인가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7/2015010702590.html

 

 

한의사협회 '다둥이 한약' 제조 한의사 윤리위 제소

대한한의사협회는 다둥이 낳는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8일 밝힘. 지난 6일 한 공중파 TV 프로그램을

     통해 일명 다둥이 낳는 한약을 처방한다는 한의사가 소개됨. 환자에게 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1개월밖에 없다며 고가의

     한약을 권하는 모습이 전파를 탐.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해당 한의사의 행위는 근거가 없어 해당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면서,

    “한의학과 한의사의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영구제명까지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2115606609235752&DCD=A00701&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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