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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무연고자 시신 해부용 사용 금지, 순천시 장기기증서약 연중접수, 부산 한방난임치료사업 2배로 늘려

 

무연고자 시신, 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사용 못한다

앞으로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 해부학습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함. 19일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 및 연구에 시체를 활용할 수 있었음. 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

     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복지부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가 1구에 불과해 폐

     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19/20150119002036.html?OutUrl=naver

         

순천시, "장기기증 서약 연중 접수 받아요" 2018년까지 10,000명으로 참여 확대

전남 순천시는 18일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을 연중 접수받기로 함.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공공기관, 병의원,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접수처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됨. 또한 순천시는 오는 2018년까지 10,000명까지 참여를 확대

     해 생명나눔 서약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생명나눔 문화운동을 펼칠 방침임.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를 위한 조례

     를 제정해 순천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관광지, 공연장, 체육시설, 교육, 주차장 이용 등에 있어 장기기증 등록증을 제시하면 50%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46168&section=sc2

 

 

 

부산 '한방 난임 치료 사업' 2배로 늘려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공동으로 벌이는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됨. 부산시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 대상

     자를 지난해 125명에서 올해 250명으로 늘린다고 20일 밝힘. 한방 난임치료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16개 구·군과 협

     약을 맺어 시행할 예정임.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 거주 만 38세 이하, 소득율 150% 이하 가정의 난임 여성임. 이들은 부산시한의

     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3개월 간 맞춤식 한약투여와 침구치료, 정기적인 상담 등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해 치료를 받음.

    방 난임 사업 참여 희망자는 부산시 한의사회 상담전화(051-466-5966~7)로 문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9/0200000000AKR2015011917500005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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