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 칠레 '낙태 제한적 허용' 움직임 본격화 … 대통령, 관련법안 의회에 보내
〇 칠레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임. 3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보냄. 바첼레트 대통령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낙태수술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과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함. 칠레에서 낙태는 198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며, 처벌규정은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 형임. 법안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과 가톨릭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남미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국가는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1/0200000000AKR20150201002200094.HTML?input=1195m
□ '대리모 합법화' 베트남, 시술병원도 지정
〇 베트남 정부가 최근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고 시술 병원 3곳을 공식 지정함.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은 보건부가 불임부부에게
대리모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관계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함. 대리모
활용을 희망하는 불임부부가 시술의료기관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병원은 법리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시술함.
담당병원은 법리검토 과정에서 공안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보건부는 관련 당사자들과 대리모 방식으로 출생
한 자녀에 대해 의료와 법률, 심리 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함. 시술 병원으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
가운데 위법 행위 전력이 없는 3곳이 우선 지정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31/0200000000AKR20150131034200084.HTML?input=1195m
□ 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 의료기기 임상시험 생명윤리법 적용제외
〇 정부가 30일 제출한 '2015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총 8개 법안
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11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김.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 상 적용
제외임을 명확하게 해 논쟁의 소지를 줄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회수ㆍ폐기 미이행 시에 대비한 처분
규정을 신설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동물실험시설 등록기준에 인적요건 근거 규정 마련, 실험동물공급자 등의 처분
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기사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8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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