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泰의회..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가결, 英 3부모 체외수정법 추진에 이탈리아 하원 중단촉구, 개인정보 보호 법률 통합법 발의
□ 泰의회, 대리모 출산 금지법안 가결
〇 태국 의회가 상업용 대리모 임신을 불법화시키고 외국인이 태국 여성을 대리모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 태국 국회의원이 20일 밝혔음. 이는 지난해 태국 여성의 대리모 출산을 둘러싸고 일련의 추문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음. 새 법에 따르면 태국 부부가 대리모 출산을 하려면 부부는 물론 부부의 친척들까지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며 부부 가운데 한쪽이 태국 국민인 부부는 결혼 후 최소 3년이 지나야만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상업 목적의 대리모 출산을 하려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20만 바트
(6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 태국은 이제까지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을 법으로 금지시키지 않은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호주와 홍콩, 대만 커플들로부터 비용이 비싼 미국 대신 싼 값에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었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20_0013489512&cID=10102&pID=10100
□ 英 3부모 체외수정법 추진에 이탈리아 하원 중단촉구
〇 이탈리아 의회가 영국 의회의 '3부모 체외수정' 합법화 추진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음. 이탈리아 하원의원진 55명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신문 더타임스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3부모 체외수정 합법화의
파급 효과는 영국 내부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음. 이들은 모계 유전질환 극복을 위해 여성
2명으로부터 얻은 변형 난자를 사용하는 3부모 체외수정 시술이 생명윤리를 넘어선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인류
전체에 통제 불능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음. 한 번 변형된 유전자는 되돌이킬 수 없어서 대대로 이어지며 결국
모든 인류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1/0200000000AKR20150221033100085.HTML?input=1195m
□ 강은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 법률 통합법 대표발의”
〇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내용의 개인 정보
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1명은 30여개 관련 법령에 분산된 개인
위치정보, 개인 신용정보, 개인 금융정보, 개인 보건의료정보, 학생 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단일법에서 일괄 규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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