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중국인 유학생, 낙태수술 받다 '뇌사'…의료과실 의사 구속; 미국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또 제동; 달리던 신칸센서 분신자살 화재…2명 사망·20여명 부상
□ 중국인 유학생, 낙태수술 받다 '뇌사'…의료과실 의사 구속
〇 중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 뇌사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료진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모(25·여)씨가 수술 중 발작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사에 이르게 한 종로구 모 여성의원 의사 이모(43·여)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음. 이들은 지난 1월19일 임신 12주였던 오씨의 낙태수술을 집도하면서 포도당 등 수액을 과다 투여해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오씨를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임.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진료기록 허위기재 및 임의변경, 폐쇄회로(CC)TV 삭제시도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9_0013757558&cID=10201&pID=10200
□ 미국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또 제동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미국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에 또 제동을 걸었음.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대법관 5-4 결정으로 텍사스 주의 병·의원이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명기된 시설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판결했음. 이에 따라 7월 1일 낙태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문을 닫을 위기에 놓친 텍사스 주 병·의원 9곳이 기사회생했음. 9개 의료 시설은 이달 초 제5 항소법원이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 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대법원에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항소'(emergency appeal)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병·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30/0200000000AKR20150630016000123.HTML?input=1195m
□ 달리던 신칸센서 분신자살 화재…2명 사망·20여명 부상
〇 일본 도쿄발 신(新)오사카행 신칸센 열차에서 30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고 20여명이 다쳤음. 소방당국에 따르면 차량 선두의 1호 차량 쪽에서 남성 승객 1명이 등유와 같은 액체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음. 이로 인해 해당 남성과 다른 여성이 목숨을 잃었음. 이 밖에 남녀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약 20명이 다쳤음.
http://news1.kr/articles/?230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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