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생명보험계약자 사망 원인…자살 4위로 10년새 급증; 존엄사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치료 계속한 의사 징역형 논란; "유전자 교정으로 '슈퍼근육' 돼지 만들었다"
□ 생명보험계약자 사망 원인…자살 4위로 10년새 급증
〇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건수를 통해 자살 사망이 가파른 증가 추세임이 확인됐음. 보험개발원은 2003∼2012년 10년간의 생명보험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암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큰 가운데 자살 사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2일 발표했음.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계약건수 10만 건당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자살(교수,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로 인한 사망이 2003년 3.0건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11위였음. 그러나 2012년에는 6.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4위까지 올라갔음. 여성은 2003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계약건당 0.8건으로 26위였으나, 2012년에는 3.5건으로 남성과 같은 4위가 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2/0200000000AKR20150702077500002.HTML?input=1195m
□ 존엄사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치료 계속한 의사 징역형 논란
〇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9일 말기 암환자 등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尊嚴死)'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했음.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이른바 '김 할머니'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존엄사 허용 기준을 구체화해 존엄사의 일반적인 절차와 요건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법안 제28조의 벌칙규정은 말기 환자의 존엄사 의사표시에 반해 연명치료를 계속한 담당의사와 이런 담당의사를 교체하지 않은 의료기관장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진이나 가족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생명연장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935
□ "유전자 교정으로 '슈퍼근육' 돼지 만들었다"
〇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서울대 화학부 교수)과 윤희준 중국 옌볜대 교수 공동 연구진은 유전자 교정을 통해 일반 돼지보다 근육량이 많은 슈퍼돼지(이중근육 돼지)를 만들었다고 1일 밝혔음. 연구진은 유전자 DNA를 자르는 효소(일명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돼지의 체세포에서 근육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마이오스타틴'(MSTN)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유전자를 바꿨음. 이렇게 교정된 체세포를 핵이식 방식으로 복제한 돼지는 보통 돼지보다 근육량이 훨씬 많은 이중근육 돼지가 됐음. 이처럼 유전자 교정으로 생산된 돼지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규제에서도 한층 자유로울 것으로 김 단장은 기대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1/0200000000AKR201507012108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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