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미국서 에이즈 백신연구 조작한 한인교수 징역형; 담배 소송 5차전 “담배 폐암에 결정적” vs “환경적 요인”;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찬성 66.8% vs 반대 15.9%"
□ 미국서 에이즈 백신연구 조작한 한인교수 징역형
〇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실험 결과를 조작해 연방정부 연구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동표(57) 전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한 교수에게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로부터 받은 연구기금 750만 달러(약 84억3천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음. 공소장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토끼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항체가 생기는지 실험하면서 토끼 혈액에 인간 항체를 섞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했음. 그러나 하버드대 연구팀이 2013년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다가 토끼피에 인간의 항체가 섞여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음. 한 교수는 연구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3년 사임하고 미국 연구정직성실(ORI)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음.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에서 연구조작 때문에 학자가 처벌을 받는 사례는 과거에 드물었다고 보도했음. 뉴욕대학 메디컬센터의 아서 캐플란 의료윤리 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구자들이 기만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2/0200000000AKR20150702138800009.HTML?input=1195m
□ 담배 소송 5차전 “담배 폐암에 결정적” vs “환경적 요인”
〇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담배 소송 5차 변론에서 흡연이 폐암에 결정적 원인이었는지 여부를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가 법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전을 벌였음.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규명한 역학자료를 인용하며 인과관계를 조목조목 따졌으며, 담배회사들은 외국 흡연소송 판례를 들며 개별적 인과관계를 부정했음.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켜 10년간 10조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했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2417366609430912&DCD=A00701&OutLnkChk=Y
□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찬성 66.8% vs 반대 15.9%"
〇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현행 생명윤리법이 금지하는 기증 난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데 대해 전국 1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이 66.8%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음. 반대 의견은 15.9%(매우 반대 3.5%, 반대하는 편 12.4%)였으며, 나머지 17.3%는 '잘 모른다'고 답했음.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3/0200000000AKR2015070306990003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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