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베이너 미 하원의장, 낙태옹호단체 장기매매의혹 조사요구; 법원, '강제단종' 한센인에 국가 배상책임 다시 인정; 복지부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범위 개선할 것"
□ 베이너 미 하원의장, 낙태옹호단체 장기매매의혹 조사요구
〇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최근 제기된 임신중절 옹호단체의 장기매매 관여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음. 미국 공화당의 1인자인 베이너 의장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구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실비아 버웰 보건장관이 이런 무서운 행태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러한 조사 요구는 전날 한 임신중절 반대 단체에서 공개한 영상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는 임신중절 찬성 단체 관계자가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처리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이 포함된데 따른 일임. 영상을 공개한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라는 이름의 임신중절 반대 단체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관계자가 장기 적출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지만,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공개된 영상이 심각하게 편집돼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6/0200000000AKR20150716004700071.HTML?input=1195m
□ 법원, '강제단종' 한센인에 국가 배상책임 다시 인정
〇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추가로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6일 엄모씨 등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음.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올해 2월과 5월 각각 나온 한센인 183명, 174명에 대한 판결과 같은 내용임. 두 소송 모두 정부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6/0200000000AKR20150716089700004.HTML?input=1195m
□ 복지부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범위 개선할 것"
〇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규정 때문에 관절염 유전자 신약 국내 판매가 어려울 것이라는 한 매체 보도와 관련, 이미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범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음. 복지부는 " 2012년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유전자 치료제 연구 대상 질환이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된 측면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71611102518666&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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