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머드 복제기술을 넘겨라"…'황우석-박세필' 법적다툼; 건강관리 제품 규제 완화…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커진다; 건강하다 느껴도 ‘유전적 질병’ 있을 수 있어
□ "매머드 복제기술을 넘겨라"…'황우석-박세필' 법적다툼
〇 국내 동물복제기술 분야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매머드(맘모스) 복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음.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 파묻혀 있던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 분화시킴으로써 매머드 복제에 가장 중요한 기술 확보에 성공했는데, 이 기술의 소유권이 서로에게 있다는 주장임. 황 박사는 2012년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트 및 야나 강 일대의 얼음과 땅속에 파묻혀 있는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러시아 연구팀과 공동으로 멸종된 매머드를 복제하는 작업을 추진 해왔지만 최근까지도 성공하지 못했음. 이에 황 박사팀은 올해부터 박세필 교수팀(정형민 교수, 김은영 대표)에 러시아산 매머드 조직을 주고 세포 배양 연구를 하도록 했고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내고 분화시키는데 성공했음. 이 매머드 조직에서 되살려낸 세포 분화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박교수는 공동 연구 성과물로 주장하고 황박사는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4/0200000000AKR20150714147300017.HTML?input=1195m
□ 건강관리 제품 규제 완화…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커진다
〇 헬스케어 관련 모바일 단말기나 웨어러블(착용형)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중소 벤처업체들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임. 식약처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 기준’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식약처는 운동·레저는 물론 개인용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가 아니라 공산품으로 관리하기로 했음. 의료기기는 제품 개발·출시 과정에서 허가·신고가 필요하지만 공산품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됨. 혈압 및 만성질환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밴드형 체지방 측정기 등 웰니스 제품 개발·출시 과정이 간소화된 것임. 전자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제품 허가 준비에 걸리는 기간이 1년(임상 필요시 4년)인데 비해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은 단 두 달”이라며 “관련 비용도 1억5000만~4억원에서 약 1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1460861
□ 건강하다 느껴도 ‘유전적 질병’ 있을 수 있어
〇 유전자 해독의 대중화로 과학자들이 어떤 유전자가 질병에 관련성이 있는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지금까지 연구로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단 0.0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한 연구로는 약 10%가 병에 걸릴 위험이 큰 유전자 변이가 있고 3%는 실제로 유전자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음. 즉 자신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살아왔어도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임.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 유전학회지’(The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최신호에 게재됐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714601029
- 첨부파일
-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7월15일).hwp (32.0KB / 다운로드 110)
- 이미지 7.15.매머드복제기술.jpg (37.6KB / 다운로드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