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4일]
□ “유전자검사 규제 구멍…상업적 남용 심각”
〇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아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개최한 EBH포럼에서 ‘Consumer Genomic Tests’를 주제로 발표하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빈번히 시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음. 이 교수는 “비의료기관의 국내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에 의해 규제된 20개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음. 이 같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시행되거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검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0400001
□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조정’ 바람직
〇 국회 입법조사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 사회학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2008년 30개소(524개 병상), 2011년 43개소(728개 병상)에서 올 6월 기준 전국 55개소 880병상으로, 전체 병상 수 36만9830개(2011년기준, 요양병원제외)의 0.2%에 그치고 있음.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가체계를 종전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405067
□ [대한민국 친자 확인 바람] 못 믿을 세상 내 핏줄 맞나
〇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친자확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생경하지 않음.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또는 친생부인 관련 소송 건수는 4860건임. 이는 9년 전인 2003년(2292건)의 배를 넘는 수치임. 드라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기 직전 긴장하는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11세 소년이 과연 친자인지를 궁금해하는 기사는 신문 지면을 연일 달구고 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619964&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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