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뇌 연구는 과학적 지식 획득이 아닌 그 이상을 위해 필요"
〇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국회에서 뇌지도 연구 분야의 국제적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뇌과학 분야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뇌과학 발전 어디까지 왔나, 21C 뇌과학의 과제 : 뇌지도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음.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은 하버드 대학 뇌과학 센터의 나라야난 카서리(Narayanan Kasthuri) 박사는 현재 뇌과학 연구 분야 특히 뇌지도 분야의 최신의 국제적 연구 동향을 소개하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http://www.brainmedia.co.kr/brainWorldMedia/ContentView.aspx?contIdx=12591
□ 암보장 늘리니 사망 직전까지 항암제 남용
〇 서울대병원이 암 사망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2~2003년 298명 중 사망 2주 전까지 항암제를 쓴 사람이 17명(5.7%)이었으나 지난해 23.8%(206명 중 49명)로 4.2배가 됐음. 사망 한 달 전부터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 숨진 비율도 2.7%에서 19.9%로 증가했음. 반면 호스피스 서비스(통증을 조절하면서 생을 정리하도록 돕는 제도)를 받은 기간은 53일에서 8일로 줄었음. 임종의 질이 크게 악화된 것임. 미국 암학회는 사망 2주 전에는 항암제 사용을 중단(실제 2주 전까지 10~15% 항암제 사용)하고 호스피스를 받을 것을 권고함.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10/02/12337475.html?cloc=olink|article|default
□ 여야 여의원 4인방,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추진
〇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민주당 한명숙·진선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동물의 생명권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진선미 의원은 개정안에 동물학대 범죄 발생 시 즉시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고 후 조치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고, 진 의원은 또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소유자 등 학대자로부터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음. 아울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에 대해 제한·상실 선고를 요구할 수 있게 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02_0012402727&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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