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말레이시아, 장기 매매 엄단징역 최장 20년 추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대적 개방"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가 됐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5(현지시간) 밝혔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함.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10년 한시법안을 찬성 23, 반대 14로 가결했음. 섣부른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존엄사 허용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 올해 들어 미국의 20여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제출됐으나 통과는 되지 않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6/0200000000AKR20151006006451123.HTML?input=1195m

 

말레이시아, 장기 매매 엄단징역 최장 20년 추진

말레이시아가 뒤늦게 장기 매매의 법적 규제에 나섰음. 5일 현지 일간 더스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장기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만 링깃(26천여만원)의 벌금과 최장 20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인체조직 관련 법은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한 관리 규정을 담고 있을 뿐 장기 매매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음. 이처럼 법망이 허술한 가운데 장기 밀매 중개인이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상대로 밀매를 부추기고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개인, 의사, 환자가 장기 매매에 간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민의 장기 기증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5/0200000000AKR20151005095500084.HTML?input=1195m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대적 개방"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릴 전망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열린 제33회 심평포럼 '보건의료빅데이터 연구성과 심포지엄'에서 IT시대를 이을 데이터테크놀로지시대에 대비해 보유 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을 시사했음. 손명세 원장은 "보다 많은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의료계, 유관기관 등과 정보를 융합공유해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음. 또한 행정자치부 김승수 창조정부기획관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분위기를 전했고, 한국과학기술원 장광수 초빙교수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예측'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음.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연계''융합'으로 대표되는 심평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가치화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데이터 표준화 연계환경 고도화 인프라 및 지원 강화 사용자 요구정보와의 연계 및 융합을 내외적 목표라고 밝혔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7953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10월6일).hwp (15.0KB / 다운로드  123)
이미지 10.6.말레이시아장기매매금지.jpg (43.6KB / 다운로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