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한의학 난임치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 법적근거 생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연명의료법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제식·이명수, 새정치연합 김춘진·김우남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존엄사법안(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 등이 심사대에 오르게 됨.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0여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심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연명의료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0700032
□ 한의학 난임치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 법적근거 생겨
〇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한의학 난임 치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제11조의 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 한의 난임치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41777&code=46111401&cp=nv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〇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개정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음. 해설서는 논문표절을 포함해 연구현장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당한 중복게재나 저자표시 등을 연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수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음. 해설서는 연구재단(www.nrf.re.kr)과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홈페이지에서 학인할 수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8_0010464442&cID=10201&pID=10200
□ "안락사법 전념하겠다"…뉴질랜드 30대 초선의원 장관직 거부
〇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7일 부분 개각을 단행하면서 데이비드 시모(32) 의원에게 규제개혁장관과 교육차관직을 제의했으나 그가 안락사법 입법에 전념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음. 국회에 진출한 지 1년밖에 안 된 30대 초반 의원인 그에게 장관직을 제의한 것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를 거절한 것도 의외라는 게 뉴질랜드 정치권의 평가임. 시모 의원은 장관직을 고사한 게 안락사법 입법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04020000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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