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신년사] 정진엽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분야 R&D 확충…바이오헬스산업 육성”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내년도 일곱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음. 우선, 제2의 메르스에 대비하고자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음. 또한 중증외상센터와 응급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국민이 없도록 약속했음.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확충하겠다고도 밝혔음.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도 복지부가 추구하는 목표로 내세웠음.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도 복지부가 추구하는 목표로 내세웠음. 아울러 의료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언급했음. 또한, 첨단 재생의료제품,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바이오 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 R&D를 대폭 확충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 덧붙여 밝혔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3183
□ 대리출산 처벌 백지화... 인구 늘리기 작심한 중국
〇 중국이 대리출산 금지와 처벌을 검토하다 결국 이를 백지화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사실상 대리모를 허용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을 피하려는 부유층들의 불법 대리모 계약이 만연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왔음.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모든 부부의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인구가족계획법 수정안’을 심의 통과시켰음. 당초 수정안 초안엔 ‘정자, 난자, 수정란과 배아 등을 매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리 출산을 진행하는 것도 금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또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겨 있었으나 격론 끝에 빠지게 되었음. 물론 초안에 있었던 대리출산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해서 중국이 대리출산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것은 아님.
http://www.hankookilbo.com/v/60c9175e0bc24c8fa1ea433ff09f6e18
□ 조직은행, '수입조직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신설
〇 인체조직은행이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을 경우 70~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신설될 전망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음. 지금까지는 인제조직은행이 수입 조직 관리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문제가 됐음. 식약처는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수입 조직 관리를 1차 위반할 경우 7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임.
http://www.dailypharm.com/News/2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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