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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장기이식 급여화 성큼심평원, 건보 급여화 연구 돌입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장기이식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본격적인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가 진행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장기이식의 진료단계별 행위분류 및 비용 등을 조사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음. 이번 연구는 장기이식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는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공여 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실시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됨.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41100024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시험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게 될 예정임. 따라서 국민들이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14일부터 52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 또 최신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기존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현재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기존기술여부를 확인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국내수요 부족으로 수입허가가 어려운 장기 및 조직 이식 관련 치료재료로 진료상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http://www.fnnews.com/news/201604122037306029

 

제약사 임상비용 환자한테 떠넘기면서 치료기회 확대운운 뻔뻔한 정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상연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임. 정부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의료기술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제약사의 신약개발 연구에 지원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14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의 특례 조항을 신설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같은 법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임상연구와 관련한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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