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개변론…"자기결정권 침해"vs"적시치료위해 필요"
〇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음. 쟁점이 된 정신보건법 24조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정신질환자의 적시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4_0014021771&cID=10201&pID=10200
□ 인체조직은행, 공공·비영리화된다
〇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공공·비영리화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음. 개정안은 공공조직은행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 채취·분배 등에 관해 다른 조직은행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했음. 이와 함께 공공조직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공공조직은행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정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2176
□ 자기복제에서 전기생산까지… ‘오줌의 재발견’
〇 와카야마 데루히코 일본 야마나시대 교수팀은 쥐 오줌에 섞인 세포를 이용해 똑같은 쥐를 복제했다고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1일자에 발표했음. 연구팀은 쥐의 오줌에서 얻은 체세포를 핵을 제거한 난자에 이식해 수정란을 만든 뒤 암컷 쥐에 착상시켜 쥐 4마리를 복제했음. 복제한 수컷 쥐와 암컷 쥐를 교배시켰더니 새끼가 탄생해 번식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821/1
- 첨부파일
- 이미지 4.15.정신병원강제입원.jpg (178.7KB / 다운로드 92)
-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4월15일).hwp (14.0KB / 다운로드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