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9일]
□ 세계 재생의료시장 10년 후엔 5배↑…업계, 협의체 구성
〇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가 9일 서울 강남구 서울파크하야트호텔에서 발족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음. 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을 통해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야. 전 세계 재생의료 시장 규모는 2014년 45억5천600만달러(약 5조3천억원)에서 10년 후인 2024년에는 5.2배 수준인 234억7천만달러(약 27조3천억원)로 커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음. 협의체는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협의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내 재생의료 산업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9/0200000000AKR20160509030700017.HTML?input=1195m
□ 체외진단·유전자검사, 신의료기술 넘을까
〇 그간 체외진단과 유전자검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지나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전망됨.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음. 우선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법정기한을 280일에서 140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평가 대상여부와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규정했음. 이와 함께 선천성희귀질환 유전자검사는 남용 우려가 없는 점,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음. 또한 검사법의 원리 분류를 핵심 원리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조정해 화학 및 면역 측정법은 24개→12개 원리 분류, 분자진단측정법은 16개→4개 원리 분류로 수정했음.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하고 차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2984
□ 유전자 검사, 병원 안가도 받는다
〇 다음달 말부터 당뇨 고혈압 등의 발병 확률을 미리 알아보는 유전자 검사가 쉬워질 예정. 미국 영국 일본 등처럼 국내에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 방안 태스크포스’가 이 같은 내용의 민간기업 유전자 검사 서비스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방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순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835041
□ 中, 이식용 장기수송에 '녹색통로' 제공…비행기 최우선 이륙
〇 중국이 환자에 이식할 인체 장기 수송에 이른바 '녹색통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7일 중국 경화시보에 따르면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공안부 등 6개 부서는 공동으로 '인체 장기 수송 녹색통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음. 이 통지는 시간을 다투는 장기 수송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우선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공항에서는 의료팀에 탑승수속과 탑승에서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7/0200000000AKR2016050704370008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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