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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바이오의약품 개발 최대 3년단축..업계 규제완화에 "반갑다"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이는 정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18일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음. 정부의 규제 완화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국내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문이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안을 발표했음. 규제혁신안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을 평균 10년에서 7, 첨단 의료기기는 6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음. 업체들이 제품 허가를 받는데 드는 기간을 줄이고 정부가 직접 나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음. http://news1.kr/articles/?2665820

 

사우스캐롤라이나, '임신 19주 이후 낙태 금지' 법안 통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임신 19주차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17(현지시간) 통과시켰음. 이번 법안은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19주차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태아 이상'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음.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이번 법안을 찬성 79, 반대 29로 의결했고, 상원에서는 찬성 36, 반대 9로 승인했다. 법안은 현재 니키 헤일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음. 이로써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17개로 늘어났음. 이들 가운데 12개주에서 법안이 발효됐으며 3개주에서는 법안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임. 대법원은 아직 제한적 낙태금지 법안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은 상태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8/0200000000AKR2016051811980000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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