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말도 안 돼" "시기상조"…머리이식수술에 반기 드는 세계 석학들
〇 과거 생쥐 1000마리 머리 이식 성공으로 ‘프랑켄슈타인 박사’로 불리는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의 런 샤오핑(任曉平) 박사가 오는 2017년 머리이식수술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세계 석학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분위기임. 희미한 성공 가능성도 이유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기증자 신체에 이식한다는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임. 미국 뉴욕타임스는 “런 박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의료팀을 꾸렸고, 철저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준비가 끝나면 언제든 수술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3/20160613001114.html?OutUrl=naver
□ 조직은행 실태조사시 서면 사전통보 의무화
〇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조직은행을 실태 조사할 경우, 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인원, 조사내용 등을 허가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해야 함.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조직은행 실태조사 시 서면으로 사전 통보토록 하고, 수입 승인 변경신청 시 제출 자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마련, 7월 1일까지 행정예고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5437
□ 의료기기 사용 두고 한의사·의사 공방전.."법이 가르마 타줘야"
〇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나 초음파 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논쟁이 다시 후끈 달아올랐음. 한의사협회는 한국규제학회의 의견을 들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규제완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민건강과 편의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 기기 사용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문했음. 의사협회는 현행법상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다루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이 없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반박했음.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정이 모호해 논쟁이 커지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http://news1.kr/articles/?268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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