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난임시술시비용 50% 세액공제 추진 법안 발의
〇 난임시술시비용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음.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76945
□ '대리모 고용 13명 아이 출산' 일본인, 추가 대리출산 정황
〇 태국에서 대리모를 고용해 최소 13명의 아이를 출산시킨 사실이 드러났던 20대 일본인 남성이,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대리모 출산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가 17일 보도했음.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다수의 대리모 출산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인 시게타 미쓰토키(26.重田光時)씨가 대리 출산을 통해 추가로 출산시킨 것으로 보이는 3명의 아이를 캄보디아에서 확인했음. DSI는 이런 사실을 전날 국가입법회의(NLA) 특별위원회에 보고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7/0200000000AKR20160617062300076.HTML?input=1195m
□ 캐나다 상-하원 안락사법 싸고 충돌
〇 양원제로 운용되는 캐나다 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안락사법 제정안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음.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상원이 전날 송부한 안락사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재개정해 상원에 재송부, 두 기관 간 정면충돌이 빚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쟁점은 안락사를 위해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는 당사자의 요건을 죽음이 예견되는 말기 환자로 규정한 하원안의 내용임. 이를 두고 일부 민권 단체와 야당은 안락사 금지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위배한다며 안락사 요건을 폭넓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7/0200000000AKR20160617072500009.HTML?input=1195m
□ 美의회 “中, 강제 장기 적출 즉각 중단하라” 결의안 통과… 피해자 20만명 이상 추산
〇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에 따르면 미 하원이 지난 13일, 중국 파룬궁 수련인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음. 결의안은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인을 비롯한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주요 피해자인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탄압과 석방 및 장기 이식 부문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음.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7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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