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법원, 낙태수술 알선 대학생·수술 의사들에 징역형
〇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병원을 소개해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ㆍ여성)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함께 선고됐음.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리고,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수술희망 지역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연결해주는 식이었음. 김씨는 수술을 받은 여성들로부터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4/0200000000AKR20160714175900004.HTML?input=1195m
□ 임상시험 피험자에 부작용 사전공지 의무화 입법추진
〇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공고에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더불어민주당 박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음.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임상시험 등 대상자의 참여 동의를 받을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임상시험등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은 정보공개 범위 등을 확대하고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입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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