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5일]
□ 확대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개념 정립 시급
〇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비암성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말기암에 대한 정의와 그에 합당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일 개최한 제4차 정책세미나에서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 단장은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비암성 질환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힘.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회장은 “비암성 질환들은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운동기능, 자기의사결정능력 등에 따라 말기 판단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돌봄의 목표를 평소 계획하는 것이 말기에 대한 정의보다 중요하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15027
□ 시험관아기 한 번 시술에 300만원인데 지원은 190만원
〇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예산 연 400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태어난 아이는 전체 신생아의 2.2%. 체외수정(시험관아기) 1회에 평균 300만원이 드는데 지원금은 최대 190만원이어서, 저소득층은 엄두를 못 내고 있음. 한 번으로 안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음. 정신적 고통도 심함.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은 “첫째 아이 시술비는 정부가 100% 지원하고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함. http://news.joins.com/article/20443438
□ 장기기증 위로금 지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뇌사자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을 때 지급되는 정부의 ‘위로금(최대 740만원)’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셈. OECD가입 선진국 중 위로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매매로 볼 수 있다는 것임. 현장에서는 사정이 어려운 경우 장제비 명목의 지원금이 장기기증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 이식학회는 다른 직접적인 지원금을 장제비 명목으로 통합하고, 국가장례대행서비스, 추모공원 설립 등 지원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힘.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8102573
□ '생애 마지막 파티' 열고 안락사 택한 루게릭 말기 美여성
〇 데이비스는 캘리포니아가 지난 6월 미국 주 가운데 다섯 번째로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지 한 달여 만에 안락사를 택하게 됨. 그녀의 계획에 따라 지난달 23∼24일 열린 파티에는 30명가량의 지인이 모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함. 캘리포니아는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고, 스스로 약물 복용을 결정할 능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합법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함.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섣불리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인 데다 빈곤층 환자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자살로 내몰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3/0200000000AKR2016081304260000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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