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1일]
□ 동반 자살하려다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배심원 "유죄"
〇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동반 사망을 모의했다가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이 자살방조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받음.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이틀 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빈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음. 그러나 잠시 후 의식을 찾은 김씨는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고, A씨는 숨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0/0200000000AKR2016101014580006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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