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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간경화는 소변 안 나오면 말기 인정호스피스 이용 가능

〇   대한의학회는 16일 암·에이즈·호흡기·간 등 20여 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말기환자·임종기 임상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 이 기준은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으로 활용될 것임. 호스피스는 내년 8, 연명의료 중단은 20182월 시행 예정임. 의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말기 환자의 진단 기준으로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간 질환 4가지 질환을 먼저 다룸. 의학회는 질환 유형별로 임종기의 특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했으며, 생체징후 신경계 특징적 호흡 기타 등 4개 분야, 25개의 구체적 임종 징후 지표를 제시함.

http://news.joins.com/article/20731769

 

 

대선 앞둔 프랑스서 동성결혼 반대 대규모 시위

〇   16(현지시간) 동성결혼 허용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림. 시위대는 동성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생식술, 대리모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프랑스는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지만 반 동성애 단체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동성 결혼 문제는 내년 4월 실시되는 프랑스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7_0014453759&cID=10101&pID=10100

 

 

'정부 "존엄사 인정 법제화 추진"

〇   독일 정부는 12(현지시간) 삶의 말기에 더 이상 의료적 수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만을 겪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할 경우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함. 존엄사를 인정하는 독일 정부의 새 법안은 독일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3_0014448500&cID=10101&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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