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뱃속의 아기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후
〇 미국의 임신부 마가렛 부머는 16주 태아에게 천미부 기형종(sacrococcygeal teratoma), 즉 아기의 꼬리뼈에 종양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태아가 임신 기간을 잘 버텨준다면 태어난 후 수술을 할 수 있으나, 부머의 태아는 자라는 암으로 인해 혈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이러한 경우 안정적으로 낙태를 선택하지만, 의료진과 산모는 살아남을 확률은 미미할지라도 태아 수술, 즉 자궁에서 태아를 꺼내 암을 제거한 후 다시 자궁을 봉합하는 수술하기로 함. 이 수술은 23주차에 시행되었고, 아이는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남.
http://www.ytn.co.kr/_ln/0104_201610241105149483
□ 뉴저지 주하원 안락사 허용 법안 가결
〇 미국 뉴저지주하원에서는 지난 2014년 상원에서 조력자살 법안이 무산됨. 21일 뉴저지주하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41표, 반대 28표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법안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살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불치병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 처방 또는 안내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음. 조력 자살에 필요한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이 중 1명은 가족이 아닌 타인이어야 함. 주상원은 이번 법안을 오는 11월10일 보건 및 노인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임.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19218
□ 中 여고생의 위험한 아르바이트…'배란 주사 맞아가며 난자매매'
〇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난자매매가 심각함. 난자매매 업자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10대 소녀들에게 접근해 난자매매를 알선. 여기에 응한 10대 상당수는 난자매매를 일회성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 이들의 나이는 15-18세이며, 이들 대부분은 난자 채취 방법이나 위험성을 모르고 있음. 중개업자들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소녀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 중국법률은 정자, 난자, 배아 매매와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리출산 광고가 버젓이 떠돌고 이를 단속하는 기관은 거의 없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2/20161022000457.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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