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시한부 선고 3년, 안락사 대신 자연사를 선택했다
〇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폐 조직 이상으로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스테파니 패커(33)가 안락사가 아닌 자연사를 선택한 사연을 소개함. 미국의 보험사는 죽음이 예상되는(희망 없는) 환자에게 일정 시점 이후 치료비 지원은 거부하지만, 조력자살에 드는 비용(drugs to put her to death)은 지원해 주고 있음. 스테파니는 4년 전 진단을 받고 3년의 여명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생존해 있음. 의사들은 그녀에게 화학치료를 권했지만, 보험회사는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여 연명의료 관련 부담이 논란이 됨.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5/20161025001444.html?OutUrl=naver
□ 식약처, 수입 인체조직 해외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전 해외제조원의 실태조사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25일 입법 예고했음. 개정안은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전에 해외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이는 안전한 인체조직 공급과 조직은행의 효율적 조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5/0200000000AKR201610250333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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