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기로에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갈 길 멀다"
〇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 운영이 확대됨. 현재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나 향후 추가적으로 3개 비암성 질환과 자문형 호스피스 유형이 포함됨. 10일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가 개최한 '국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에서 향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 시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논의된 사항은 새롭게 추가된 질환의 형평성 및 기준 논란, 연명 종료 진단이 난 뒤의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 경제적 지원과 인력 문제, 국민 인식 개선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08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서울대병원이 연명의료관리기관 된다고?
〇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될 예정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별도 조직을 두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갑작스레 정부가 연명의료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서울대병원에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됨. 이에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관리를 맡기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으며, 환자중심이 아닌 의료인 중심의 연명의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함.
http://www.hankookilbo.com/v/ba88113972324d619f18713a37f6b6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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