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복지부 “검토한 적 없어”
〇 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검토 중이라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선정은 민관추진단 분과위 논의와 하위법령을 진행하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민관추진단은 오는 2018년 2월 시행될 연명의료 시행 준비를 위해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다만 민관추진단 회의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사전에 지정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쯤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등에서 지정 가능성을 예상한다고 밝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7968
□ 비도덕 진료행위 일부수정...'낙태' 명맥만 유지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키로 했다고 밝힘. 기존 8개 항목의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되, 위해 정도에 따라 처분의 수위를 세분화함.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불법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해,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했다. 자격정지 기간 또한 기존대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유지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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