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규정 조화롭게…
〇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위한 TF는 2015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의사윤리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함. 지침은 보통 의사라면 누구나 존중해야 할 윤리적 기준이며, 의사 사회 스스로 의료행위의 윤리적 기준을 밝히는 것임. 지침은 총강과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화 하고 의협 회원이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함. 구체적인 각 항은 국제적 의사윤리규정의 내용과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의사윤리와 관련하여 붉어졌던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반성과 구체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90
□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중단? 찬반 표결 추진
〇 지난 주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등 법규를 개선하지 않고 단편적인 사안들만 수정한다고 지적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회원 찬반 투표를 시행하기로 함. 협회는 전수 회원의 답을 들을 예정이며, ▲불법으로 규정한 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찬성하고 참여한다 ▲회원 개인의 판단으로 맡겨야 한다는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23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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