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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규정 조화롭게

〇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위한 TF2015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의사윤리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함. 지침은 보통 의사라면 누구나 존중해야 할 윤리적 기준이며, 의사 사회 스스로 의료행위의 윤리적 기준을 밝히는 것임. 지침은 총강과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화 하고 의협 회원이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함. 구체적인 각 항은 국제적 의사윤리규정의 내용과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의사윤리와 관련하여 붉어졌던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반성과 구체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90

 

 

□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중단? 찬반 표결 추진

〇   지난 주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등 법규를 개선하지 않고 단편적인 사안들만 수정한다고 지적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회원 찬반 투표를 시행하기로 함. 협회는 전수 회원의 답을 들을 예정이며, 불법으로 규정한 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찬성하고 참여한다 회원 개인의 판단으로 맡겨야 한다는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23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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