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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다시 살아나고 싶다영국서 14세 불치병 소녀, 냉동인간 희망법원 허용

〇   17(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은 희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지난 10월 숨진 14세 소녀의 인체를 냉동보존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10대의 인체냉동보존을 허용한 첫 사례임. 소녀는 죽기 전 자신의 사체를 냉동해 치료법이 나온 뒤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함. 어머니는 이를 존중했지만, 이혼 뒤 따로 살고 있던 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냄. 판결을 내린 잭슨 재판관은 최신 과학 기술이 법률가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지며, 앞으로 정부와 의회가 인체냉동보존에 관련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81203001&code=970100

 

 

□  국제연구진 교수 새유전자기술 재생 잇단 실패진위의혹 확산

〇   미국과 중국 연구진은 중국 한춘위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유전자 편집기술을 다양한 연구소에서 실험했지만, 유전자 염기서열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이번 실험은 중국과학원과 베이징(北京), 중산(中山), 하얼빈(哈爾濱)공업대, 상하이자오퉁(上海交通),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NHGRI), 존스홉킨스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주립대 등 저명한 생명공학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이뤄짐. 한 교수가 이끄는 중국 허베이(河北) 과학기술대 연구팀은 지난 5월 유전자 편집에 사용되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보다 더 효과적인 'NgAgogDNA'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8/0200000000AKR20161118084500074.HTML?input=1195m

 

 

□   시행까지 열흘 남은 '의분법' 하위법령은 언제?

〇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제처 심사와 시민단체의 예외조항 반대로 시행령이 아직 발표되지 못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인들은 의료사고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의료분쟁조정이 남발돼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가는 상황을 우려하여 예외조항을 제안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47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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