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연명의료관리, 서울대병원이 안 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

〇    2018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도운영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며 이에 복지부도 28억의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임. 최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할지 모른다는 설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힘. 그러나 서울대병원측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현장중심적인 일이므로 서울대병원이 설치에 적격이라는 입장임. 이에 대해 많은 연명의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함.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연명의료 특성상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의료기관 내 설치하게 되면 의사/환자/보호자의 입장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없어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결정이 되며, 의료계 내에서 연명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여러 중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연명의료관리기관을 의료기관 내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임.

http://www.docdocdoc.co.kr/231695

 

 

 

□   무뇌아도 꼭 낳아야 하나” “낙태 여성들 후유증 심해

〇    낙태 허용 범위를 유지할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음. 최근 낙태법 논란에서 여성계는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유의 정당성 인정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주장으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힘. 그러나 낙태 찬반 양쪽 주장에는 남성 양육 책임 강화와 낙태 논의 공론화라는 교집합이 있음. 낙태 문제를 덮어두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옴.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장은 낙태 문제 찬반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임신·출산의 사회 분위기 조성 같은 공통된 주제를 공론화해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함.

http://news.joins.com/article/20894664

 

첨부파일
이미지 11.21.png (117.2KB / 다운로드  75)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11월21일).hwp (13.5KB / 다운로드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