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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로봇 아기, 저출산 문제 대안될 수 있을까

〇   과학 및 테크놀로지 전문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에선 아기를 모사한 로봇 아기 시뮬레이터나 실제 아기를 닮은 로봇 아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일본의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면서 로봇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 하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한편 로봇 아기는 로봇 윤리 문제도 야기함. 부모들이 로봇 아기의 성격을 택하는 것을 허용해야하는가 부모가 언제 로봇 아기를 되돌려줄 것인가 닮은 모습의 로봇 아기를 다시 입양해도 좋은 것인가 등등 문제가 있음. 한편 요즘은 로봇이 스스로 감정을 갖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 또한 로봇 아기가 고장나거나 지금 키우고 있는 로봇 아기보다 더 큰 로봇 아기를 원할 경우 기존의 로봇 아기의 특징이나 감정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하듯이 업데이트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도 있음.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53

 

 

 

□  법원이 밝힌 한의사 초음파 허용해선 안되는 이유

〇   법원은 6일 초음파를 사용한 A한의사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사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힘. 또한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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