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국내 줄기세포 분야별·기술별 중점 추진방향, "뚜렷하지 않다";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보완빈도 낮춘다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〇 벨기에 상원 법무·사회위원회가 지난 27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법안을 승인했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됨. 역사를 되짚어보면,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법원의 역할이 컸음. 2008년 11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인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음. 당시 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76세의 할머니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2009년 그대로 확정됐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2913024015603&outlink=1
□ 국내 줄기세포 분야별·기술별 중점 추진방향, "뚜렷하지 않다"
〇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줄기세포 연구 및 활용기술’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지하고 정부의 적극적 육성의지 및 투자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줄기세포 분야별·기술별 중점 추진방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동 보고서는 “국내 기술 수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야별·기술별 강·약점을 분석해 기간별 단기·중기·장기 지원 체계 및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3139
□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보완빈도 낮춘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생약 임상시험계획서 통계 분야 다빈도·공통 보완 사항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이번 지침은 국내에서 바이오·생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보완도 증가하고 있어 임상시험계획서의 보완 빈도를 낮추고 보다 수준 높은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마련됐음.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심사시 통계분야에 대한 보완이 가장 많아, 지난해의 경우 시험에 참가하는 대상자의 숫자 산출에 사용된 수치 및 근거에 대한 보완이 약 44%를 차지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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