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대법, "한센인 인권 침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〇 정부가 한센인들에게 범한 강제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음. 대법원 3부는 15일 강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강제 단종·낙태 당한 한센인들에게 1인당 배상금 3000만원 또는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51017001&code=940301
□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AI 접목...질병예측 기대
〇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정승열 실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주요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969
□ 의사협회도 화상판매기 반대…"대면판매원칙 필요"
〇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의사단체가 국회에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음.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에서 의약품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음.
관련기사 : http://www.nibp.kr/xe/board2_3/7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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