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대상 확대 적용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 전문을 공개했음. 사용량-약가연동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았으며, 신약(천연물신약 및 개량신약 등 자료제출의약품 제외), 다국가에서 허가나 임상 3상시험 승인을 받은 약제 등을 모두 만족하는 약제에 한해서만 적용돼 왔음. 하지만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환급제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111
□ "원장님 처방내역 부탁드립니다" 속내는?
〇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담당 병의원으로부터 처방통계를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처방통계 수집이 어려움을 겪자 아예 처방통계를 모으지 않는 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안내문을 통해 처방통계를 제약사에게 제공하지 말도록 권고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475
□ “해부실습 중 ‘커대버’ 함부로 다루는 사례 많다”
〇 의료기기 업체 S사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내 가톨릭대 의대 해부학실습실에 정형외과 의사들을 초청해 ‘족부(발) 교육 워크숍’을 열었음.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이 해부 실습용 시신(커대버)을 앞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 대학이 의료기기 업체에 해당 커대버와 실습 장소를 제공한 뒤 받은 돈의 성격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관련기사 : http://news.donga.com/3/all/20170220/82962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