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스위스도 12주전 태아 성별 감별 허용 논란
〇 스위스에서도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리는 문제를 놓고 국가 기관과 정부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공영방송 SRF가 24일(현지시간) 전했음. 국가윤리위원회는 12주 전에도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방정부는 임신 12주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률의 초안을 만들고 있음. 한국은 임신 32주 이후에는 성별 고지를 허용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5/0200000000AKR20170225008700088.HTML?input=1195m
□ 식약처, 가칭 '체외진단제품법' 제정 추진
〇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와 함께 안전관리 영역을 명확화하기 위해 질병 진단에 특화되고 체외에서만 사용하는 체외진단제품은 안전성보다는 성능 중심 평가체계 등 차별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 이 같은 '체외진단제품법'을 올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771
□ 복지부, 유전체 등 재생의료 연구투자 확대
〇 보건복지부는 26일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 조직공학 등 재생의료 분야에 대해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지난 10년간 재생의료 분야 연구에 182개 과제 1856억원을 지원하여, 2개 제품의 시판허가 및 14건 국내외 임상시험, 총 2천 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11건 등의 성과를 거뒀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