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국회 전문위원실, '임상시험 기록 허위작성 제재 타당'
〇 '임상시험 관련 기록 허위작성'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해 제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음. 현행법에서는 임상시험등 실시기관이 임상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임상시험등 성적서'의 작성·발급 의무와 함께 '그 임상시험등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664
□ 난임시술 병·의원 대상 질관리 평가사업 본격화
〇 정부가 난임시술기관 지정된 병·의원의 질 관리를 위한 관리기전 마련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기관 체계적 관리 및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음.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 질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술기관 평가 및 그 결과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등의 규정을 마련했음.
*원문보기: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0793
□ 파급효과 큰 바이오혁신 기술 3가지는?
〇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MIT가 테크놀로지 리뷰(Technology Review)를 통해 BT(바이오) 기술인 마비역전기술(Reversing Paralysis), 유전자치료 2.0(Gene Therapy 2.0), 세포지도(The Cell Atlas)를 포함한 ‘2017년 10대 혁신기술’을 선정했다”고 전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