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웰다잉법' 시행전 작성 연명치료거부서약서의 효력은?
〇 이른바 웰다잉(well dying)의 문을 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적으로 작성한 연명치료 거부서약서가 어떤 효력을 지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1/0200000000AKR20170331134400017.HTML?input=1195m
□ "바이오산업 '정책전략, R&D수행, 보건제도' 미흡"
〇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이명화 팀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도입을 위해 국회회관에서 열린 '첨단바이오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 "최상위 정책결정과 정책 추진체계, R&D 예산배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함.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23845
□ 오바마 낙태정책도 뒤집혀…부통령이 '결정적' 역할
〇 미국 상원이 30일(현지시간) 낙태와 관련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정책도 뒤집었음. 낙태 지지단체에 대해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것임. 법안 통과에 따라 테네시 등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인 주들은 가족계획연맹 또는 낙태시술을 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연방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음. 즉,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임.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295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