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바이오의약품 시대..약사법 전면개정 or 별도 법체계 필요
〇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별도로 규제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화학의약품을 기반으로 제정된 약사법으로는 기술발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 관리에 한계가 노출된다는 이유임.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견지했음.
*원문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74772
□ 제약사임상시험 줄고, 연구자임상시험 늘고
〇 전체적인 임상시험 승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승인건수는 628건으로 2015년 674건 대비 6.8% 감소한 가운데서도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은 2015년 202건 대비 12% 증가한 226건이 승인됐다고 31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0950
□ "한센인 손해배상 삭감 위법"
〇 강제로 단종이나 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0~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 대법원 1부는 30일 강 모 씨등 한센인 20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음.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5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