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〇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음.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377
□ 식약처, 의약품 정보 민간에 활짝 개방…소비자 접근성 높인다
〇 환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은 물론, 민간기업이 해당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장려해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관련 정보를 민간에 확대 공개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952
□ “장기이식 비용, 뇌사자 1인당 포괄관리수가 전환해야”
〇 장기이식 급여화에 따른 수가를 뇌사자 1인당 포괄관리수가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함.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