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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생각대로 움직이는 인공 팔, 섬세한 동작까지?

    〇 BBC뉴스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가트웨이트 상병은 올해 1월 오스트리아의 대학 병원에서 6시간에 걸친 신경이식 수술 끝에 새로운 팔을 얻었으며, 현재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훈련을 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생체 공학 전문업체 `오토 복(Otto Bock)'이 개발한 이 인공 팔을 이식하기 위해 앤드류는 먼저 뇌에서 팔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다발을 가슴 근육에 연결했음. 가슴 근육의 움직임은 센서와 전극을 통해 인공 팔에 내장된 마이크로 컴퓨터로 전해지며, 이를 신호로 인공 팔과 손목, 손가락 등을 움직임. 이 인공 팔은 실제 팔과 매우 흡사하게 움직이며, 열쇠나 카드 같은 물건을 집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한 동작도 가능함.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21302010276788002

 

 

        □ 사후에 유급휴가? 인체조직 기증 '오류'

     〇 국회에서 11일 발의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서 조직기증자에게 유급휴가나 병가를 주자고 제안하고 있어 눈길을 끔. 장기기증자와 달리 인체조직기증 과정은 검사부터 채취까지 100% 사후(소생 불가능한 뇌사상태에서 일부 실시하는 경우 제외)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임. 관련업계의 한 실무자는 이를 두고 국내 캠페인의 역사가 짧아 벌어진 일이라며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음.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046

 

 

      □ 법정대리인 임상동의서 작성, 일부에 한정 허용

   〇 병원 등이 시험대상자 아닌 법정대리인에게 임상시험 동의를 받을 경우 주의가 요구됨. 대리작성이 허용되는 것은 일부 사례에 한정돼 있어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임. 시험대상자 동의는 반드시 시험책임자나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받아야 하며, 연구간호사 등에는 위임할 수 없음. 한편, 임상기관이 피험자 동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과 임상시험 책임자가 변경되는 처분을 받게 됨.

       http://www.dailypharm.com/News/17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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