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 호주 최대 州, 안락사법 초안 마련…25세↑ 말기환자 대상
〇 NSW 주의회가 2년의 작업 끝에 안락사법 초안을 마련, 16일 이를 공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호주 언론이 전했음. 초안은 여야 의원들이 실무그룹에 참여해 초당파적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8월 의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발적 조력사 법안'(Voluntary Assisted Dying Bill)이란 이름의 법안 초안에 따르면 불치병에 걸린 25세 이상 성인은 의료진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권리를 갖게 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6/0200000000AKR20170516119300093.HTML?input=1195m
□ 교황, 헌팅턴병 환자 위로…“배아 파괴 안돼” 발언 논란 소지도
〇 프란치스코 교황이 극형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고통스러운 유전성 신경 질환인 헌팅턴병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만나 위로했음. 그러나 헌팅턴병 퇴치를 위해 연구하는 유전학자들에게 "과학과 인류, 사회에 아무리 유용할지라도 어떤 목적에서든 배아의 파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해 과학적·윤리적인 논란의 소지를 남겼음.
*원문보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3158&ref=A
□ 유전자가위기술 이용한 유전자치료제…"새로운 규제도입 필요"
〇 유전체 교정 기술 중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기술(CRISPR-CAS9)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활기를 띄는 가운데 여타 유전자치료제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하지만 현재까지 유전자 가위기술(CRISPR/Cas9)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한국은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서 존재하지 않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