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다음달 시행되는 ‘웰다잉법’, 국무회의서 세부사항 의결
〇 오는 8월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765918
□ 임상시험·연구 정보 "연구자·제약사 것 아니다"
〇 국회에서 '임상연구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토론회'가 개최됐음.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화하자는 환자단체의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도 공감을 표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달랐음.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에 회의적이며, 생명윤리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개정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10
□ 곧 사망할 영국 환자, '남 도움 받아 스스로 죽을 권리' 법원에 요구
〇 영국에서 운동 신경세포 질병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가 법원에 남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임. 노엘 콘웨이라는 환자는 타인의 자살 조력 금지가 인권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이날 고등법원에 요구할 예정임. 그는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평온하게, 인간적 위엄을 지키며" 생을 마감하도록 타인의 도움 아래 스스로 죽는 것을 소원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7_0000043349&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