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낙태의사 징역형 선고유예…법원 "임부 자기결정권 가볍게 못봐"
〇 수십여 차례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임부들이 낙태를 원한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징역형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0/0200000000AKR20170720150400063.HTML?input=1195m
□ 불임치료 중 타인 배아 이식 후 항생제 투여한 의사
〇 부산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여성병원 의사 A(43)씨를 불임치료 중인 환자에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식한 후 이를 덮으려고 항암제를 투여한 혐의로 입건했음. A씨는 지난 8일 불임치료 중인 환자 B씨의 자궁에 다른 사람의 배아를 잘못 이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항암제를 투여하고 태아 착상성분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1325
□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〇 보건복지부는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음.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손·팔 이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 지금까지는 손·팔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시행했음.
*원문보기: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39996&call